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2월14일 21번

[산업재산권법]
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.
  • ② 자기의 성명ㆍ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.
  • ③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.
  • ④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,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.
  •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'품질오인의 우려'가 있거나 그 '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'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."가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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